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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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심의 통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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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월 20일(수) 제2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위치한 국제빌딩주변(5구역)에 대하여『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의료관광호텔을 주거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894%이하, 지하8층, 지상39층의 주거복합(공동주택,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당초 의료관광호텔을 건립 할 예정이었으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효 만료로 인하여 여건상 의료관광호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상황으로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주거복합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 요청한 사항이다.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산역 전면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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