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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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 통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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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서울시는 2017년 12월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안)은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 → 준주거,상업지역)하고, 7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1구역은 대지면적 41,874㎡,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준주거 400%이하, 일반상업 81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주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2구역은 4개구역 획지로 소단위정비 및 관리형으로 구획 하였으며,

3구역은 대지면적 5,805㎡,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일반상업 960%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주용도는 업무, 판매, 주거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산 정비창전면 지역은 대부분이 주택 및 상업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혼재 분포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용산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용산역 전면 지역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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