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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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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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7. 12. 21.(수)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촌동 300-301번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14.5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60.7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1979년도에 사용승인 되어 38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인접 한강맨션정비계획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남산 조망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는 한강맨션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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