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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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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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번(6월, 12월) 내는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전화(구청)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으로 가능하며, 지난 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불필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납부는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등으로 납부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서만 가능

미리 연납을 하더라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신청 없이 잔여기간 세금 환급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월.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은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납부해도 된다.

금년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7,27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6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해 1월에 1백 7만 여명이『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금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ETAX마일리지』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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