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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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 시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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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주민 자립 도울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자금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이하
대부 이율 2%…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
담보, 개인신용도 등 요건 갖춰야
자금소진 시까지…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서 등 제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새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융자 가능하며 대부 이율은 연 2%다. 지원기간은 4년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자금(3억원) 소진 시까지며 신청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지원된다.

구는 고정 봉급생활자나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 자라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구는 또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 수혜가구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부채탕감, 일반생활비자금 용도로도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며 “주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2199-7132) 또는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793-3801)에 문의

용산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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