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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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2.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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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장선거 제한액 1억 8,100만원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동대문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은 1억 8,100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억 9,200만원 보다 1,1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시의원)가 평균 5,1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의원)는 평균 4,1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한편 동대문구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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