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
상태바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4.1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못해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으로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으로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0일 동대문구청 부구청장 및 동대문경찰서장 등 관내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