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최초 ‘주민조례’ 청구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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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최초 ‘주민조례’ 청구 성사!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3.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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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발의에 총 5,915명 서명 참여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청원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모습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청원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모습

 


강서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안에 총 5,915명의 강서 주민들이 서명해 지난 23일 강서구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 급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서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최소 연 2회 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방사성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해당 식자재 공급 즉시 중단 △방사능 정기검사 수치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안전급식위원회 구성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강서구 최초의 주민 조례 발의 운동으로 그 의미가 깊다. 

운동본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궂은 날씨를 가리지 않고 지하철역, 지하보도, 식당, 어린이집, 교회, 성당 등 강서구 곳곳에서 조례발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명 운동 42일 만에 주민발의 요건인 5,048명(전체 유권자의 1/100)보다 더 많은 총 5,915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미선 주민조례 대표발의자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기 위해 지난 42일 동안 서명을 받는 과정은 그 자체가 감동”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서구의회에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발의돼야 하는 만큼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주민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의회가 최선을 다해 5,915명 주민의 요구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의원발의가 아닌 주민발의로 주민들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구의회와 의원들은 새겨야 한다”면서 “주민의 힘으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들게 되어 기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명 운동에 참여한 한 주민은 “다른 자치구에 있는 조례가 강서구에 없어 부럽기만 했는데, 이렇게 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힘으로 주민청원을 달성한 강서구 주민 모두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5일 이내 공표하고, 10일 동안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1년 내에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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