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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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3.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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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5천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2022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직·사업중단 등 경제적인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은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 통지한다.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제외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부를 내야 하므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어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작년 7월 시행되었고,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며, 관악구 관내에서는 800여 명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를 내방하거나, 전국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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