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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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6.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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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물 대상, 신고의무는 유지

관악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계도 기간을 2024531일까지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 기간은 당초 올해 531일까지였으나 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취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라는 점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건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지참해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지적과(879-6603~5) 또는 온라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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