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강서구는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 등에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LPG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2023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세대 기준으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절기 유사 서비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를 지급받은 세대는 겨울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오는 12월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9800원 ▲2인 세대 20만5700원 ▲3인 세대 29만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96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을 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등에 대해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에 따라 가까운 가맹점 또는 해당 영업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자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5천 원까지 하절기에 사용하는 ‘당겨쓰기’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