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에너지 취약가구 대상 ‘바우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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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에너지 취약가구 대상 ‘바우처 사업’ 시행
  • 강서양천신문사 김애진 기자
  • 승인 2023.07.0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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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소득·세대 기준 충족해야
올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강서구는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 등에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LPG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2023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며, 세대 기준으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절기 유사 서비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를 지급받은 세대는 겨울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오는 12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1인 세대 1498002인 세대 2057003인 세대 2925004인 이상 세대 3796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을 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등에 대해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에 따라 가까운 가맹점 또는 해당 영업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71일부터 930일까지이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자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5천 원까지 하절기에 사용하는 당겨쓰기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상 가구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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